여행을 갈 때 뜻하지 않는 계획 변경은 종종 일어납니다. KTX를 이용해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이때 KTX의 환불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KTX는 승객들을 위한 환불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환불 요청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여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KTX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개인
KTX 환불은 개인과 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1) 환불 기한과 방법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 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발 시각이 지나면 역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레일톡으로 환불신청을 할 때는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10분까지 가능하며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2) 위약금
환불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평일(월요일~목요일)과 주말(금요일~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출발 전
① 1개월 ~ 출발 1일 전 : 무료
② 당일 ~ 출발 3시간 전 : 무료
③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 5% 차감
평일(월요일~목요일) 출발 후
① 20분까지 : 15% 차감
② 20분 경과 후 ~ 60분 : 40% 차감
③ 60분 경과 후 ~ 도착 직전 : 70% 차감
주말(금요일~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 기간 출발 전
① 1개월 ~ 출발 1일 전 : 400원
② 당일 ~ 출발 3시간 전 : 5% 차감
③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 수수료 10% 차감
주말(금요일~일요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 기간 출발 후
① 20분까지 : 15%
② 20분 경과 후 ~ 60분 : 40%
③ 60분 경과 후 ~ 도착 직전 : 70%
2. 단체
단체는 평일과 주말 구분이 없습니다.
출발 전
①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X 인원수
② 1일 전 ~ 출발시간 전 : 10%
출발 후
① 20분까지 : 15% 차감
② 20분 경과 후 ~ 60분 : 40% 차감
③ 60분 경과 후 ~ 도착 직전 : 70% 차감
3. 기타
1) KTX에 탑승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라면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시면 50%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아 자동 취소가 되면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승차권을 분실하면 환불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원 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환불 방법
①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② 홈페이지 : ‘승차권’ 메뉴
③ 전화 : 1544-7788, 1588-7788, 1544-8787
(운영시간 : 6시 ~ 22시, 운영 시간 외에는 ARS) 1544-1188, 반환접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