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매도 관련 사항의 개편이 주된 내용인데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은 최초 90일로 제한되며, 연장된 경우라도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단기 매도나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매도의 책임감을 높이며, 불법적인 매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강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주문이 실제 보유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잔고 정보와 대차거래 정보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사는 이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3. 공매도시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및 ATS 공매도 표시의무 명확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하락시킨 후, 그 주식으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와 CB·BW 취득 간의 시간적 제한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공매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시장 참여자들이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4.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제재가 도입됩니다. 이 제재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가 지속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또한, 제재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불법 공매도나 시장 조작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의 조치는 앞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완할 점 및 추가할 점
- 투자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의 변동성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공매도 관련 규제와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마련
공매도의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주서비스 담보비율 조정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