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뜻과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으로 가면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뜻, 작성법,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은 하고 싶은 말을 문서로 작성한 뒤 우체국을 통해 문서의 작성자, 내용, 발송 시기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의 실질적인 시작 단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채권 채무 관계나 계약 위반 등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면서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해서 1통은 작성자가, 또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상대방의 수 + 2통(작성자와 우체국용)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우체국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발송인은 3년 이내에 열람하거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피해 사실과 요구 또는 주장하는 바를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 형식에 따라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1) 문서 이름과 발신인, 수신인 기재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서’라고 크게 적습니다.

하단이나 중앙에는 내용증명 발신인(작성자)와 수신인(상대방)의 이름을 적습니다.

2)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기재

다음 장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까지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내용 작성

같은 장에서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기재 방식은 누가, 언제, 누구와, 무엇에 대해, 어떤 이행을 촉구하는지 순서대로 작성하며, 소송에 대비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료와 첨부서류를 기재하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날짜와 발송인 성명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송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얼마를 몇 년에 걸쳐 월 얼마의 이자로 빌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금 지급일인 몇 년 몇 월 몇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얼마와 이자 얼마(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총 몇 달)를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계약 내용: 계약서 내용 간단히 기재

지급되지 않은 원금: 원금 액수

미지급 이자: 이자 액수

지급해야 할 기한 및 금액 : 상세 기재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관련 서류 등

발송일: 몇년 몇월 몇일

발송인 성명: ㅇㅇㅇ

수취인 성명: ㅇㅇㅇ 귀하

사건의 표시, 내용증명서 취지, 내용증명의 요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은 페이지 수가 2페이지 이상일 경우 각 페이지에 간인을 해야 하며,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

일단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 직원에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1통을 작성자에게 되돌려줍니다. 1통은 발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발신자는 등기번호를 가지고 도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

② 내용증명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신청’ 버튼 아래에 있는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신청
내용증명 신청

③ 로그인 하신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문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 작성

④ 결제화면에서 비용 결제를 합니다.

4. 맺음말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신분증,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차용증, 계약서, 판결문 등등)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수신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신청해서 수신인의 최종 전입 신고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안 되면 관할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서, 신분증,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등초본 등을 준비하고 수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