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취업한 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 조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계약서로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빙 자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미작성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출근 첫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와 회사 정보, 근로 시간과 기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업무 내용, 근무장소, 기타 복리후생 등
1) 근로시간
법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주급제인지 지급방법과 금액, 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임금 이외에 상여금처럼 추가적인 임금이 있다면 그 또한 적어놓아야 합니다. 임금을 적을 때는 “월급 2,000,000원(이백만 원)”처럼 ‘숫자’와 함께 문자’도 같이 기재하여, 만약의 경우 혼동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휴수당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지급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도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역시 이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휴일 및 연차
공무원이 아니라면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2번은 쉬어야 합니다. 언제 휴무인지 그리고 법정휴일과 유급 휴가에 대한 규정은 어떤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1)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단기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기재사항 미비 시 처벌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5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100만 원, 세 번째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휴일 및 연차 등이 포함됩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화면을 따라가면, 화면 제일 아래 부분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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