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법

이사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데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까지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소지 건물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의 경우 소재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② 내방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또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겨졌을 경우, 확정일자 또한 변제 순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빨라 대항력을 획득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느리면 그만큼 낙찰대금을 받는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칫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받고 간단히 끝낼 수도 있는 일이 경매 기간이 길어져서 질질 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없거나 후순위에 있어 전액 혹은 일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그 금액만큼 낙찰자가 떠 안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 입장에선 떠 안아야 하는 금액만큼 경매 낙찰가가 내려가야 하므로 경매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은 보증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는 보증금이 지자체마다 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가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법

요즘은 굳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임대차만 가능하며 상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1)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

2) 본인이 이사온 집 주소와 신청인 신상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한 뒤,

미리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만약 보증금을 올려주는 재계약을 했다면,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따로 쓴 뒤 그 금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신규계약, 재계약 중 재계약을 선택합니다.

▶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한 건물 안의 구획마다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는 1명이고, 그 건물에 여러 세대가 세들어 사는 형태는 집합건물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