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미지급 시 신고 방법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긴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쯤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조건 그리고 미지급 시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자부터 해지일자까지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때,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정한 휴직기간인 수습기간, 출산이나 육아 휴직, 업무상 질병, 기타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 등은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위의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이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에는 식대나 교통비와 같이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뒤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직일수가 표시됩니다.
2) 바로 밑의 표에서 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합니다.
3)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식대나 교통비와 같이 임금 이외에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1일 통상임금’에 입력합니다.
5)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단, 퇴직금을 DB형, DC형, IRP로 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DB형, DC형, IRP에 있는 퇴직금을 찾으려면 퇴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도중 퇴직금을 받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나 상호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7조). 현재 시중 은행 금리가 연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임금, 세금과 함게 최우선 변제로 제일 먼저 배당 받을 수 있고요.

1)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에 들어간 뒤,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인터넷 신고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누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② 로그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임금체불진정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