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임야대장,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는 방법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 봐야 하는 대표적인 장부 중 하나인데요. 내가 사려는 땅이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굳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

1) 먼저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해야 하지만,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2)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발급이나 열람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 뒤, 화면 제일 밑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지권 등록부란 아파트라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이 해당 토지 대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지권 비율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말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발급 선택
토지(임야)대장 열람 발급 선택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누구나 무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아닌가 봅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은 모두 무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발급은 1필지당 300원(추가 장당 50원), 인터넷 열람은 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네요.

4) 신청서 양식에 꼼꼼히 기재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번지 주소에 ‘산’이 있으면 ‘임야대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동으로 토지대장이 선택되는데요. 혹시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음에도 에러 메시지가 뜨면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전화 걸어서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입력하기
신청서 입력 화면

2. 토지대장 항목 몇 가지

토지대장의 항목에는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공시지가, 토지등급 등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순전히 땅이나 임야 자체에 관한 정보만 있으므로, 토지에 얽혀 있는 채권 관계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1) 소재지와 지번

자신이 알아본 토지와 토지 대장의 토지가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지목

지목이란 정부에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 또는 ‘잡종지’의 지목은 집을 짓기 위한 용도이고, ‘전’이나 ‘답’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입니다.

토지대장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이 생각한 용도에 맞지 않는 지목을 가지고 있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면적

여기에 기록된 면적이 정확한 면적입니다.

4) 소유자

건물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혹시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 지목 등이 다르면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5) 공시지가

토지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세가 얼마인지 알기 힘듭니다. ‘얼마 전 요 옆에 있는 땅이 평당 얼마에 팔렸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인데요. 공시지가를 통해 대략의 시세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시지가는 세금 계산을 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6) 토지 등급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7) 발급 일자

계약하기 전 가장 최신 발급 일자로 발급받아 그간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