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계층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월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차상위계층을 선별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2. 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주된 조건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입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의 전체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비용, 부채 등을 빼고 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결과값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정렬 했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2)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넣습니다. 이때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어집니다.
①일반재산
주택, 토지, 상가, 골프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일부 차량을 말합니다.
② 주거용 재산
거주를 목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택을 일반재산에서 따로 떼어 내어 주거용 재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되며, 주택 금액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주택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③ 금융재산
예금, 적금, 현금, 보험, 주식, 국공채 등을 말합니다.
④ 자동차
장애인은 100% 감면을 받고, 차량 용도가 생업용이면 50% 감면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보험 지원
병원 진료비나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지원
도시가스, 전기요금, 양곡, 통신 요금 등 다양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전세대출이나 임대주택 지원이 제공됩니다.
4) 교육지원
장학금, 교육바우처 등이 제공됩니다.
5) 문화 지원
스포츠 강좌, 각종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6) 돌봄 지원
방과 후 활동, 보육 등이 제공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 재산 신고서,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할 경우), 소득 · 재산 관련서류(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1) 복지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심사 결과는 약 2주에서 1개월 후 문자나 복지로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역시 2주에서 1개월 이후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재산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