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도 무료로 열람하고 조회하는 방법

지적도는 필지를 기준으로 땅을 구분해 놓은 지도를 말합니다. 지적도에는 지목과 지번도 표시되어 있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많이 조회합니다. 토지 경계나 지목 등의 정보만 필요하다면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토부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지적도를 열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국토부에서 지적도 무료 열람

1) 국토부의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 갑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 후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2) 해당 주소의 지적도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당), 용도지역, 각종 법령, 토지 도면

▶ 개별공시지가는 ‘연도별 보기’ 버튼을 눌러 이전 연도의 공시지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으로 필요하다면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지적도
국토부 지적도

2. 네이버 지적편집도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에서 주소로 검색하여 지도를 조회합니다. 그 뒤 오른쪽에 있는 ‘지적편집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용도지역만 표시되지만 조금만 확대하면 지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적편집도
네이버 지적편집도

3. 지적도에서 확인할 사항

1) 소재지와 토지 모양

일단 실제 주소와 토지 모양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다르다면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등기부등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 토지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갈 때는 지적도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경계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면적

면적이 토지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면 지적도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면적과 지적도에 등록된 면적이 다르다면 ‘면적오류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용도지역과 지목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용도지역과 지목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열람하는 지적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을 할 때는 또 다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계기관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