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분들 중에선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입주한 형태인 다가구를 매매하거나 세 들어 살고자 하는 경우, 혹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나는 몇 번째 세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정보입니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으로도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가능한 자와 필요 서류
전입세대열람원 성격상,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대개 건물주, 매수자, 세입자, 경매 참가자 등 해당 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주 본인 및 그 세대원
건물주는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자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자도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세입자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4) 경매 참가자 및 낙찰자
경매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의 출력 자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라면 낙찰허가결정문, 입찰 보증금 영수증, 대금기한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조사 의뢰서나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뢰서가 필요합니다.
6) 담보설정을 위한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7) 법원 집행관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은 집행관도 법원 명령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대리인 발급
소유자와 그 세대원, 임차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는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할 때는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므로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도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리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세대원이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의 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4. 발급 방법
요즘은 어지간한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안 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에 따라 열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도로명 주소로 열람하면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번 주소로 조회하면 세입자가 없는 식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부동산 거래와 주택담보 대출 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사전에 준비하고 정확하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