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건, 물피도주 대처 방법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흔적이 있으면 무척 속이 상합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차량에만 피해를 주고 도망간다는 점에서 뺑소니와 구별됩니다.

2.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면, 운행 중인 차량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주정차된 차에만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물피도주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과 함께 벌점 15점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사안이 심각하여 물피도주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없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파손했다면 차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전화번호를 파손된 차에 남겨서 사후 처리를 꼭 해야 하겠습니다.

3.대처 방법

만약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장 보존

사진과 동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블랙박스 확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당시 화면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주변에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에서 혹시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CCTV 영상 확보

아파트나 주변 상가에 설치된 CCTV에서 영상을 확보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설치된 CCTV가 없다면 도로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경찰관을 대동하여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경찰서에 신고

112에 신고하고, 안내받은 경찰서에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그리고 확보한 영상 증거물을 가지고 접수합니다.

4. 합의금

물피도주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까지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받긴 힘듭니다. 물피도주한 범인을 잡았더라도 가해 차주가 사고를 몰랐다고 발뺌하고 피해가 경미하면 형사입건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 입장에서 벌금과 벌점 등을 모두 받았거나 받을 것이므로 굳이 정신적인 피해 등의 합의를 할 필요성도 없어집니다. 즉,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만 변상하면 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피해 차주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에 렌트비와 교통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받아서 빨리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피해가 심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물손괴죄는 처벌이 무거워지거든요.

골치 아픈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하거나 피해 수준이 경미할 경우 미수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미수선이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하는 것으로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렌트 비용 등의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사고처리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상대 보험사가 미수선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식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찾기도 힘들고 찾고 나서도 그동안의 시간과 마음고생을 제대로 보상받기가 힘듭니다. 제발 물피도주 하지 맙시다.